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4.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4.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4.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4.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삭 제(93.2.1.) 파. 유가증권 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85.1.1. 신설) 하.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85.1.1. 신설) 거.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97.4.1. 개정) 너. 삭 제(97.4.1.)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97.4.1. 개정) 가. 내지 다. 삭 제(93.2.1.) 라. 징발보상금 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97.4.1. 개정)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사.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7.4.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9…1 【간행물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