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후 재개업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9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당 법인은 1996. 4. 18 신설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으로 출발하였으나, 1999. 8. 21 콘도분양 및 회원모집 전문업체로 업종을 정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2. 이러한 당 법인은 가. 1996년 1기 사업연도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1997. 3. 31하였으나, 1997년 2기 사업연도는 수입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여 1997. 10. 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1998. 3. 31자로 1997. 1. 1~1997. 10. 31 기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제2기 사업연도는 결손금 129,387,199원이 발생하였음 나. 1997. 10. 31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1999. 8. 21 당초 법인 소재지인 강남구 ○○동 XXX에서 △△동 ○○번지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상호 및 주주변경 등의 법인등기를 마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세적 부활신고서 및 설립신고서를 1999. 8. 15 접수하여 1999. 8. 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의 사업연도 영속성으로 1996년 1기, 1997년 2기로 하여 결산하였으나, 1998년은 결산하지 않았으므로 1999년은 3기가 되는지 아니면 4기가 되는지 나. 1999년 결산시에 2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5년간 계속 이월공제가증한지, 가능하다면 1999년부터 이후 5년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