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5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질의> ○ 법인세법 기본 통칙 “4-4-11...32 제2항”에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여부 -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상환 기간을 의미함. - 시중은행 대출기간(1년)을 의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