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위원회의 인계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받는 경우 교육세,농특세,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인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음.
[회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및 같은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육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위원회의 인계명령에 의하여 ○○투자증권(주)의 및 ○○투자신탁운용(주)의 부동산을 양수 받는 경우 교육세,농특세,인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69, 1998.9.2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 제6호 에서 규정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