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통상 판매단가 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현저히 높은 단가 차이분에 대하여 단가인하를 하였으나, 같은 사업 년도에 당해 거래가 취소되어 그 판매한 물품전량이 반품이 된 경우 당초 판매된 물품의 단가 인하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해당여부>
○ 질의회사인 갑이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판매한후, 사후 현저히 높은 단가차이분에 대하여 단가 인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의 거래가 취소되고 을은 전량을 갑에게 반품한 경우
[질의]
갑,을이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인하하였던 단가 차이 부분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