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후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통상 판매단가 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현저히 높은 단가 차이분에 대하여 단가인하를 하였으나, 같은 사업 년도에 당해 거래가 취소되어 그 판매한 물품전량이 반품이 된 경우 당초 판매된 물품의 단가 인하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해당여부> ○ 질의회사인 갑이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판매한후, 사후 현저히 높은 단가차이분에 대하여 단가 인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의 거래가 취소되고 을은 전량을 갑에게 반품한 경우 [질의] 갑,을이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인하하였던 단가 차이 부분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