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도ㆍ소매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 토목공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석을 1994년중 개인사업자 갑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갑이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수취함 - 갑은 1994.03.15 부도발생으로 행방불명이며 소유재산 전무하여 관찰세무서에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함. - 질의 법인은 위 거래를 94귀속 법인세신고시 신고 누락함. [질의] ○ 위 경우 다음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① 이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거래는 법인세법 제14조 동령 제19조 동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므로 1994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다. ② 대손 상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1994년 귀속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기업회계기준 제75조 【대손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