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습교재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자인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함에 있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법인이 지역총판, 대리점, 선생님, 학생 순으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법인)에 학습지를 판매함에 있어 최종소비자인 학생에 대한 판매실적을 높히기 위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일정한 판매 또는 관리실적을 거둔 선생님(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게 단체정기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당사, 지역총판, 대리점이 각자의 판매마진 비율에 의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을 각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73, 1996.9.5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등을 당해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82, 1994.10.5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담금액이 당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857, 1991.5.1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19, 1993.9.10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만기시 수령하는 만기반환금이 불입한 적립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38, 1994.9.29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특약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촉직원 급여의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등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부담금액이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4693, 1989.12.22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대리점의 판매활동이 아닌 제품의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