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9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영농회사임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지방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