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영농회사임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지방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