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99.12.31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해법인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동법인의 사업일부를 포괄양수하여 3개월간의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2. 개정내용
ㆍ법 개정시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등 삭제
ㆍ현물출자자산에 주식도 포함.
ㆍ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합작시에도 지원하는 내용추가함.
ㆍ3년 이내에 사업폐지시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산입
ㆍ주식보유미달시 미달금액 상당액만큼만 익금환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69, ’99. 2. 4 및 법인46012-518, ’99. 2. 8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60, ’99. 4. 27 및 법인46012-2024, ’99. 5. 31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