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도시공장에 대하여 1995.02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고 1995.08월 사업시행자의 도시 계획결정이 보류 또는 취소되었을 때, 도시계획결정후 보류 또는 취소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