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의 업종 전환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7.12.13 법률 제5417호)제14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전환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3869, ‘95.10.17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후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 한 후 전환전 업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2-2193, ′98.8.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