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10%미달 수출지역과 제3호에 규정하는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화수입금액의 2%를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례수출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정수출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중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실적과 무역역조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이 각각 있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 범위
<예시> 총 수출실적 : 10억
① 총수출실적의 10%에 미달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 : 5억
② 무역역조국가에 대한 수출 : 5억
○ 이 경우 추가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