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감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95.12.30 개정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 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업종(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95.12.30 개정>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 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현행>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98. 12. 31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복합운송 주선업(유통화물촉진법 §2, 2호)
○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화물운송대행업(수출입화물 관련 운송주선업에 한한다) : 200명
○ 화물중개 및 대리업(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업에 한한다) : 50명
○ 기타 서비스업 : 20명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315, ’96.11.28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20인』을 초과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714, ’95. 6. 23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운소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