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0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회신]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급보증한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지급보증 금액을 대지급처리 하였음. 지급보증계약서에는 대지급처리시 대지급금액의 19%에 달하는 연체이자와 0.5%에 달하는 대지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이럴 경우에 잇어 일정기간 당해 연체이자를 계상한 후 최근 2년간은 연체이자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잇음. 결산시점에서 대손처리하고자 할 경우 대손처리 금액은 갑설 :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범위임 을설 : 대손처리시점까지 계약서 내용대로 연체이자 및 대지급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후 대지급채권잔액을 증가시켜 증액된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금의 범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