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외화차입금 일시 상환시 환율조정계정 익금 또는 손금 미산입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3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외화차입금의 원화기장액과 ’97사업연도 종료일(’97. 12. 31)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잔존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나, 수출의 호조 등으로 자금의 여력이 있어 ’99. 6. 20.부터 2005. 3. 20까지 분할상환하도록 되어있는 동 외화차입금 전액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98년 12월중 일시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당초의 잔존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지, 아니면 외화차입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전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55, 1998.11.27 법인이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 이후 그 다음사업연도 기간중에 외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 금액중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일시상환하는 외화부채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09, 1998.2.28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이연부채)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예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722, 1987. 3. 19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채무를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