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거래처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식품제조 업체로서 조제조미류 및 장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제조미료는 전체 매출의 약80%, 장류는 전체 매출의 약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중이 적은 장류 매출을 증대하고저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저 합니다.
장류 대리점수 : 약 30개소
위 30개소대리점중 당사 장류제품 매출액 1위 대리점인 A대리점에 당사제품의 보관 및 출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품창고를 임차하고, A대리점에게 무상으로 제품창고를 사용하게 할 경우,
(A대리점은 30개 대리점중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당사 장류제품의 매출이 급신하였슴. 이를 시행함에 따라 타 대리점에 활력소 및 자극을 주어 매출신장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저 함. 또한 이에 자극을 받아 똑같은 대리점이 출현할 경우 당사의 자금사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2. 위 제품창고에 대한 임차료(관리비 포함)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법인22601-1648, 1987.6.22)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하거나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는 취지에 따라 당사가 제공한 제품창고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시 이자율을 당좌대월 이자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