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소유한 프랑스에 소재하는 건물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 사 례
- 취득일자 : ’89.11.30. 취득가액 : 260만프랑(환율 110원/프랑)
- 양도일자 : ’99.1.25. 양도가액 : 140만프랑(환율 208원/프랑)
(갑설) 양도차익을 외화로 계산한 후 그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한다
- 140만프랑-260만프랑=△120만프랑(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없음)
(을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원화로 환산한여 계산한다.
- (140만프랑×208) - (260만프랑×110) = 5,2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05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국외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외토지 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국외토지 등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8.12.28. 개정)
1. 취득가액
2. 국외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ㆍ양도시기 및 외화환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9조
【양도손익의 외자환산】
법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