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o 본점의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에 대하여는 업종별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o 지점의 알미늄주조용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상각하여 각각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