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o 본점의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에 대하여는 업종별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o 지점의 알미늄주조용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상각하여 각각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