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기회신문(재일 46014-2204, 1995.09.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3. 재일 46300-1231호(1994.05.06)로 시달된 양도소득세 업무에 관련된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내용은 1994.05.02 현재 미결자료 및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 등에 대한 질의> [사안]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하천”이 1971.01.19 하천법의 개정으로 국가에 귀속됨(1971.07.19자로 법률상 국유화됨) ->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응기 : 1981.11.02 ○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거 1990.03.12자로 보상금 공탁 ○ 1990.03.12 보상금 수령후 보상금 액수에 관한 소송진행중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에 의한 양도시기 갑) 법률상의 국가귀속일 을)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 병) 재결보상금 공탁일 정) 소송에 의한 보상금 확정일 2.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여부 3. 감면요건해당시 법인세 신고기한내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지 여부 4. 불합리한 예규개선(양도소득세 분야)의 적용시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