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4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표권․특허권등 양도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