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행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는 지 ○ 감정가액이 40억원(장부가액 50억원)인 자산을 30억원으로 현물출자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손실 20억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