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행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는 지
○ 감정가액이 40억원(장부가액 50억원)인 자산을 30억원으로 현물출자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손실 20억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