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질의의 개요 당사는 전기밥솥․밥통을 전문으로 생산하여 동남아시아로 전량 수출하는 수출전문회사로서 수출액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고 있음. 이에 당사에서는 계속된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위한 기부금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기부방법은 현지의 결식 및 불우청소년․불우학생 등을 돕고 있는 전국적인 자선단체, 유니세프, 체육단체 등을 통한 연 10~20만 달러를 기부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이 해외의 자선단체나 체육단체 등에 지급되는 기부금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만약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국내의 단체를 통하여 해외 현지의 단체로 기부하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③ 위 2 질의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