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이며 약정일 없거나 미리 받을시는 그 받은 날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사례] ① 1999. 7. 1 특수관계자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약정서 구비함. ② 약정서상 이자율 : 11%(당좌대월이자율) ③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기일 : 전부 2000. 6. 30 ④ 회사 회계처리(사업연도종료일 1999. 12. 31) (차) 미수수익 55,150,684 (대) 이자수익 55,150,684 10억원×11%×183/365 = 55,150,684 [질의] 상기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회사가 인정이자 해당금액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을설〉익금불산입․미수수익․55,150,684․△유보의 세무조정을 함. 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익금불산입하고 2000년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