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 해당여부>
[사례]
○ LPG 충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ℓ당 10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후 쿠폰가액이 6,000원에 달하면 오일을 무상공급함.(월간 200ℓ이상의 구입고객에 한함)(시중판매가 6,000원 상당, 구입가 3,100원)
* 현수막과 유인물을 통해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불특정의 고객에게 고지
[질의]
1. 무상공급하는 오일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상공급하는 오일의 가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통칙 2-3-5...9 【경품 등으로 제공한 제품ㆍ상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