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