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대도시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가동시까지 판매물량 공급을 위해서 구공장을 임차하여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바, 이경우에도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