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사업년도에 증자하여 1992, 1993, 1994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이 것이 조감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