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사업년도에 증자하여 1992, 1993, 1994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이 것이 조감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