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년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에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02
요 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이며
2.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당해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에 대한 질의>
1. 1994.12.31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제3항의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1993년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에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3년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3년
을설) 상이한 기간을 선택가능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3년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4년
2. 잔존가액의 상각개시시점을 정함에 있어서 1993년 이전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상각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동일한 시점을 선택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시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즉 1995, 1996, 1997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시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즉 1995, 1996, 1997
을설) 상이한 시점을 선택가능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시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지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또는 상각개시시점의 다음 다음연도부터 3년 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