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조감법 제15조의 3에 의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것인지 또는 제조업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것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