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 할증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질의 1) 기업회계기준 해석 26-28(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사채상환 전에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전환사채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도 사채상환 전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되는 장기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2)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선도거래 등의 실제 손익이 발생하기 전에 회계연도 말에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함. 이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도 법인세법에서 이를 당기의 익․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