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유동화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나대지인 유동화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