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종업원을 함께 인수한 경우에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법인이 퇴직금을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