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신축 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준공식 비용 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하는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위 준공식 비용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7월경 공장을 준공(총 공사비 약 100억원)하고 같은해 9월 국내외 주요고객 등을 초대하여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총 경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발생하였음. - 주된 지출내용을 보면 행사준비비용, 초청객 숙박비, 준공식 기념품비 및 식후 연회행사를 위한 골프행사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동 준공식비용을 신축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