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o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 건설현장의 함바(주민이 운영하는 미등록 가설식당)로부터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함바주인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