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을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30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채매각손실의 주식취득가액 포함여부> [사안] ㆍ 취득가 : 1,212백만 ㆍ 양도가 : 911백만 ㆍ 처분손 : 301백만 [질의] 공채매각 처분손실 301백만원을 대구방송국의 “주식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