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9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원은 미혼인 직원이 본원(○○시)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방(예: ○○시)으로 전보를 받을 경우 당원규정에 의하여 일정면적내의 임차사택(합숙소)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최초 계약당시(97년 9월) 해당 지역에 당원 규정상 정해진 면적에 적합한 주택이 없어서 그 보다 넓은 주택을 당사 명의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선 당원 규정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당원이, 그 초과분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부담을 하였습니다.(이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99년 9월에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임차사택(합숙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 88조 제1항 제6호의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사의 임차보증금 부담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당원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수혜직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3.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93.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 (98. 5. 16 직제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단서삭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나. 유사사례 ○ 소득46073-15, 1999.1.2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과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12.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84, 1999.1.30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98.12.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65, 1996.4.3 【질 의】 -저희 회사는 전국 주요도시에 지사를 개설,운영중이며 임직원들의 전출입이 비교적 잦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회사에서는 일정 규모의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그 방법은 주로, 회사가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권리자=회사)을 하여 임직원의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택제공 방식임.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는 타지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사택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임차자금의 일정액 (30-40%)은 입주하는 임직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전세권 권리자는 회사가 되는 조건임. -(예시) 주택임차자금 7,000만원 회사 자금 4,500만원 직원 부담 2,5000만원 -상기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령 제47조, 동령 제46조 2항 7호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원이 임차자금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사택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을 적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여 법인이 부담한 2,500만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을설,질의자소견) 직원이 당해주택 임차자금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회사이며,전세권(7,000만원)도 회사명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임직원(출자자 제외)에 대한 사택제공으로 보아 상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따라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추가과세도 없는 것이다. 【회 신】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