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접대비 설정가능여부>
호텔 일부를 임차하여 「면세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일본측 구매자에게 다량의 물품을 선적하거나 면세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 또는 해외사업 영위자”로 보아 “해외접대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아목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