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이자소득 환급가능여부>
비영리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수입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원천납부로 신고의무 종결)
[질의]
이 경우 소급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기5년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