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특수관계자간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있음.인정이자상당액을 수입이자 및 미수수익으로 계상후 익년 9.20에 미수수익을 회수하는 경우, 익년 1.1~9.20까지의 미수수익에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