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 특별부가세 감면적용후 1년이내 기간중 임대보증금의 차입금 전환으로 금융기관 부채가 증가한 경우
-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2.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신설)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98.2.24.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98.2.24.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2.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일 것.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98.2.24. 개정)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2.24. 개정)
1.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8.2.24. 개정)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5.16. 개정)
④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5.16. 개정)
⑥ 법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2.24. 개정)
1.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