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 양도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 업종을 변경하고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37②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감면세액추징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37②)
1. 상환기한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채비율이 3년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득이한 사유 (조특영§34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193 / ´98.8.6
조감법 제40조 3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동지 법인46012-1721, ´9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