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납품을 위해 거래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A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폐지하게된 B사업자가 생산하던 품목중 일부를 자신이 대신 생산하여 동 사업체의 기존거래처인 C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하기 위하여, B사업자의 공장ㆍ기계장치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C거래처의 B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A법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C거래처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 동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787, 1998.9.28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