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9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과 법령의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과 법령의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해 A, B, C로 구분되어 있음(B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부분임) ○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승인신청했으나 반려됨(C 대지에 체력단련장이 있다는 사유임) ○ 1995년초에 A 대지에 대해서만 사업신청을 할 예정이며 유스호스텔 준공이후 위 토지가 A,B,C 3필지로 나뉘어지게 됨 【질의 1】 준공후 C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필지분할후 C대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