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내용이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그 단위당예정원가와 공사 진척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당해 부동산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비용과 도급공사 원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안분방법을 질의하신 공사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자신이 분양하는 부동산의 건설과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에 소요된 공사비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과 도급공사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위 각 공사의 내용이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그 단위당예정원가와 공사 진척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당해 부동산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비용과 도급공사 원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다른 법인 B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A법인이 전체공사를 시공하되 B법인 해당분에 대하여는 B법인으로부터 그 공사를 700억 원에 도급받기로 함.
| 구분 | A법인 | B법인 | 합계 | 비고 |
| 지분 | 40% | 60% | 100% | |
| 연면적 | 400평 | 600평 | 1,000평 | |
| 분양예정금액 | 800억 | 1,200억 | 2,000억 | |
| 예정공사비 | | 1,600억 | | |
○ A법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자체사업과 도급공사에 관한 것으로 안분하는 경우에
- 연면적 1,000평을 기준으로 자체사업(40%), 도급공사원가(60%)로 안분하야여야 하는지 여부.
- A법인의 예상수입금액 자체사업(800억)과 도급금액(700억)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