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 겸용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상가 겸용주택(1층 상가, 2층 주택 각각 58㎡)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2,000만원이하의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에 동 상가겸용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 12. 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 12. 31 신설)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 12. 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88. 12. 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88. 12. 31 신설)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94. 12. 31 개정)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9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