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과 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소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으로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당해 금액에 의해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국내에서 동 기계의 매입비용이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중국과 합작투자계약을 하면서 10억에 따른 기계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그후 투자계약에 따른 국내기계조달과정에서 기계조달원가가 8억이 들었음. 그에 따라 10억의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선적을 완료하였음. 이 경우 차액 2억에 대한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