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1 : ○○농지개량조합 -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세법상, 기업회계기준상)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규정과, - 조감법 제60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당기순이익과세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보아 결산 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서로 배치함 - 이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전혀 없는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부터 1993년 사업연도까지 제조업 세액을 감면받았음 - 1994, 1995년에는 결손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1994년과 1995년에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에 흑자 발생하여 조감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적용 받은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감가상각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1994, 1995 사업연도에 결손이었으므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6 사업연도에 전액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정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