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천에 자택을 두고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천에서 천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인천의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등에 채무가 많은 관계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하여 천안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재입사할 경우, 퇴직전에 지급받던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및 연월차수당, 상여금 및 학자금등 각종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의 경우는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하고 퇴직전 근무기간에 대한 누진분을 인정해 주면 세무서로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