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한백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비영리법인은 1992년 9월 30일 공보처 제 11호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미래 대비 올바른 국가관 및 세계관의 연구정립과 이를 통한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하여 사회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내외 동향예측 연구 등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당 재단의 운영상 소요되는 경비는 당 재단이 운영중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회원의 회비 및 독지가의 기부금(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당 재단의 사업목적에 찬동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 재단에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기부금품을 수령한 당 재단의 동 기부금품과 관련된 납세의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