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금고이전시 소요되는 철거및설치비용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체소유건물 또는 전세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전세기간 또는 기타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요되는 철거비용(인건비ㆍ운송료)과 설치비용(운송료ㆍ인건비ㆍ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유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